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쉽게 정리
생애최초 주택 구입 200만 원 한도 면제
부동산 취득세율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생애최조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항은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개념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토지, 건물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유상 또는 원시취득일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무상취득(증여, 상속)의 경우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취득 방법 | 납부 기한 | 가산세 |
---|---|---|
유상 취득 (구매 등)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무신고가산세 (20%) |
무상 취득 (증여 등) | 취득(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 (20%) |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 (20%) |
상속 (외국 거주자의 경우) |
9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납부 지연 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시에는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하여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비용 계산기'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취득 신고 등기에 드는 비용, 그리고 이를 대행해 주는 법무사의 대행수수료까지 계산하실 수 있으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 중과세율이 2023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 되어 2 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되었습니다. 3 주택 이상은 종전 중과세율 비교하면 약 50% 인하되었습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3 주택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취득하면 종전 8%에서 4%,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취득하면 종전 12%에서 6%로 중과 적용 되고 4 주택 이상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관계없이 취득세가 6%로 적용됩니다.
2. 주택증여 취득세율
주택을 증여(상속 등) 받았을 경우에는 3억 원 미만은 지역 상관없이 3.5%, 3억 원 이상은 비조정대상지역은 3.5%, 조정대상지역은 6% 적용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 합산 대상
취득 대상 | 주택 수 합산 내용 |
---|---|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단,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
분양권 및 입주권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 되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주택 | 상속 주택은 상속인 중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의 소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의 주택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및 신탁주택 |
부동산 세법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지역 및 거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조건과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자신의 거주지 또는 부동산 취득지역의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세법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선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현재 기준이며, 조정대상지역이 완화되어 현재는 서울특별시,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경기 광명시 가 지정 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조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조건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이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는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조건 | 내 용 |
---|---|
대상주택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감면내용 |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주택보유경험 등 |
- 본인 및 배우자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 상속 외 추가 주택 취득 금지합니다. -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증여/용도변경이 금지 됩니다. |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혜택에 대한 신청은 직접 시, 군, 구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지자체의 시, 군, 구청 세무과에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정 청구서, 취득세 감면신청서입니다. 이는 관할 구청에 구비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본인, 배우자의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신청서류 안내>
필요서류 | 내용 |
---|---|
1. 경정청구서 | 취득세를 환급 받기 위한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하여야 합니다. |
2.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하여야 합니다. |
3.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신청절차 안내>
신청절차 | 내용 |
---|---|
1. 취득세 납부 | 먼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2. 서류 작성 | 경정 청구서와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합니다. 감면신청서에는 취득세 감면이유와 관련된 정보를 작성합니다. (관할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 |
3. 서류 제출 | 작성한 서류와 함께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관할 세부과에 제출합니다. |
여기까지 부동산 취득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수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알고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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