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및 대상조회 핵심 총정리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어 줍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대출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소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어주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약 부실우려차주가 대출 채무조정 계획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로 분류되며 다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이란?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를 말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에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로서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이란?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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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합니다.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 -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3.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란?
부실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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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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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의 경우 지원내용은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금을 조정하여 상환부담을 낮추어 주거나, 금리를 감면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 분할상환을 통해 납부부 담을 덜어주고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3~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됩니다.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지원내용은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어떤 대출을 조정할 것인지 선택가능합니다.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제공합니다.
- 기존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3~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됩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 대상대출은 채무조정 프래그램 협약 금용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조정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신청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한도는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중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대출이 최대 10억원, 무담보 대출이 최대 5억원을 포함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고액 재산 소유자, 고의로 연체한 경우 등 프로그램의 목적과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대출, 주택 구입 등의 자산 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한국자산공사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화예약 하신후 방문하여 상담 또는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담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문의전화는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로 연락해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희망과 기회로 가득한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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