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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 주택 지원 ■
쉽고 간단하게 정리
1. 신청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 한부모가정 :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2.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 내용
(1)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2) 임대기간
-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 보즈금의 5%~20%
-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4. 신청 절차
5.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담당부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번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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