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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생활 꿀팁]놓치면 손해보는 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by lee슈하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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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정리

 

<놓치면 손해 보는 근로 장려금 총정리>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사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자격조건, 신청 방법 등 놓치면 손해 보는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3. 재산기준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휘하고 있는 자

*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1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② 인터넷 홈택스

③ 홈택스(모바일앱)

신청방법홈택스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일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정기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
정기분  ’23.3.1. ∼ ’23.3.15.  ’23년 8월말 지급  산정금액지급
기한 후  ’23.6.1. ∼ ’23.11.30.  ’23년 10월말~다음해1월말  10% 감액지급

3.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근로 장려금 꼭 신청하셔서 예약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