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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알아보기

by lee슈하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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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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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합니다.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정부지원금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0~49명을 고용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가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과 혜택

  • 고용안정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난항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인을 해고해야 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실업급여 지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가 실업 상황에 처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자영업자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취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방식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용 혜택 및 사항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들이 해당 제도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신청 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필요서류

  1.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가입신청절차

https://www.comwel.or.kr/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자엽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부지원을 통하여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득이하게 실업에 놓였을 때 안정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

  • 상시근로자수(5명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표>

2. 지원조건 

자영업자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4. 제출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신청 및 상담 문의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 5,000백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20~50%)

www.sbiz.or.kr

상담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담당자(전화번호 042-363-7711)에게 연락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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