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최대 56만 원 지원 / 창원시 기업노동자라면 누구나 가능
창원특례시에서는 2020년부터 기업노동자에 대한 전입지원금 지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창원특례시의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 기업노동자들에게 보다 수월한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 기업노동자를 위한 전입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지원금 지원대상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시 가능합니다.
-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창원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창원시 소재 기업체 노동자 및 소상공인 근로자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 기업체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지원금 지원내용
전입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1. 1. ~ 2020. 12. 31. 전입의 경우에는 1회 10만 원 계좌입금됩니다.
- 2021. 1. 1. 이후 전입의 경우에는 최대 56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초 20만 원 계좌입금으로 지급되고 관내 주민등록 유지 시 월 3만 원 12개월 추가지급되는데 이때는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전입지원금 신청방법
전입지원금은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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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서(신청일 현재) 또는 사원증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
접수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인구정책담당관(전화번호 055-225-2096) |
전입지원금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오니 대상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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