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소득, 재산 등을 조사 후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접속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득 이하 국민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서는 주거급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2.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국민의 근로능력이나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7%)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 중 기준중위소득 47%는 다음과 같습니다.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
976,609원 |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
1,624,393원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
2,084,364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
2,538,453원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
2,975,423원 |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
3,397,151원 |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
3,810,532원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 접수를 합니다.
- 시군구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 LH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주택조사를 실시합니다.
- 시군구에서는 서비스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시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는 임대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국민의 근로능력,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 지원이 제공됩니다. 가구 단위로 신청하며, 주거비용을 일부나 전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 환경에 있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이므로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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