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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모든 것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연소득 5천만원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만 19세~만 34세 이하
-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대상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m²이하 주택
- 셰어하우스 입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제한이 없음(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및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이며 전세자금의 80% 이내이며 이용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1.5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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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율 |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이내로 합니다. ➡️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로 합니다. |
이용기간 |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대출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소득별로 구분되며 1.8%~2.7%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증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신청이 있습니다.
1. 대출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방법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시면 은행 지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습니다.
마무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큰 힘을 주는 정부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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